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51,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10.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3. 결성된,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A아파트 51개동 3,293세대 입주민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2. 10. 5. 위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 참가하였고, 입찰서에는 회사소개서에 첨부된 듯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의 각 사본과 피고의 직원 D을 수임인으로 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피고 명의로 인터넷을 통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부터 발급받은 (납품계약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보증하는) ‘이행(입찰)보증공제증권’이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 아파트의 관리소장 E과 피고는 2012. 10. 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대신 원고에게 수거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재활용품 위수탁처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A 입주자동별대표자 선출시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원고와 피고 상호 계약연장합의 또는 계약갱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재활용수거대금) 매월 입주 세대당 1,830원
라. 원고의 입주자 동별 대표자 선출은 2013. 1. 23.경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5.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이 2013. 4. 30. 만료된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의 입주세대를 기준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세대당 1,8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수거대금은 27,476,7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피고는 갑 제2, 9호증에 관하여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