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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8 2013구합33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1978. 6. 16. 설립되어 전자, 전기 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1. 1. 1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원고는 2011. 3. 15. 최대주주 변경 및 2011. 3. 18. 대량보유상황을 공시하면서,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원고 발행주식 2,500,000주를 인수하였다.”고 공시하고, “C가 2,50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2011. 3. 31. 2010년도 사업보고서, 2011. 5. 13. 2011년도 1분기 분기보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① 원고는 최대주주인 C(대표이사 E, 이사 F)가 2011. 3. 13. 원고 발행주식 10,454,600주(29.98%)를 인수한 후 2011. 3. 11.부터 2011. 7. 19.까지 7,954,600주(22.81%)를 장내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사업보고서(2011. 3. 31. 제출) 및 2011년도 1분기 분기보고서(2011. 5. 13. 제출)에 최대주주인 C가 보유한 주식이 2,500,000주(7.17%)에 불과한 것으로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하였다.

② 부회장인 F이 자기주식 4,567,024주 중 456만 주를 차명계좌를 통해 2011. 8. 17.부터 2011. 10. 11.까지 임의처분함으로써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이 7,024주가 되었음에도, 2011년 사업보고서(2012. 3. 30. 제출), 2012년 1분기보고서(2012. 5. 15. 제출), 2012년 반기보고서(2012. 8. 14. 제출)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에 원고의 자기주식을 4,567,024주(12.75%)로 허위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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