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23 2019고단64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04. 14:20경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304번길 47-17에 있는 인계3호공원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 B(남, 52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 공원 나무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