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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0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대전 서구 도산로 51 플래티늄 노인전문 요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백로 1679번 길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정도 구간에서 B 라 세 티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단속현장차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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