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39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 소유인 D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도산로 86 신한 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5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