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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09 2020고단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23:5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장례식 장에서부터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 1546번 길 36 논산 장애인종합 복지관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입간판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다행히 인적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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