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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232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1번째 줄의 ‘주장하나’ 기재 다음에 아래 2.의 가.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2) 제1심 판결문 제4면 위에서 4번째 줄부터 8번째 줄의 ‘할 것인바,’ 기재 부분까지를 아래 2.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고, (3) 제1심 판결문 제4면 위에서 13번째 줄부터 14번째 줄 사이에 괄호 안 기재로 아래 2.의 다.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는,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 내용 및 위 갑호증의 작성 명의인인 D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경우 위 합의 이후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등을 부담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 나아가, 원고는 D이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전에 이미 D이 피고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후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위 합의에 의해 대위할 권리가 이미 소멸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합의 이전에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곧바로 D의 피고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법률상 이전하게 되어, 그 후에 D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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