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8.08 2019가단209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7. 체결한 근저당권...

이유

인정사실

대출 및 신용보증 등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F은행으로부터, ① 2015. 5. 13. 3억 원, ② 2017. 3. 30. 6억 7,000만 원, ③ 2017. 3. 30. 2억 원을 대출받았다.

C은 위 대출들에 대하여 과점주주 내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E가 위와 대출을 받음에 있어, ① 2015. 4. 29.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6. 4. 28.까지, ② 2017. 3. 29. 보증금액 5억 6,95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8. 3. 28.까지, ③ 2017. 3. 29.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8. 3. 28.까지로 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이후 위 ① 신용보증약정의 기한은 2018. 4. 27.로, 위 ②, ③ 신용보증약정의 기한은 각 2019. 3. 27.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변제 등 E는 2018. 5. 11. 대출원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2018. 7. 24. F은행에 합계 970,250,08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2019. 2. 21. 기준으로 E에 가지는 구상금 채권은 합계 1,023,487,512원(= 원금 잔액 963,059,374원 대지급금 3,131,285원 미수위약금 1,094,050원 미수손해금 56,202,803원)이다.

근저당권 설정행위 등 C은 2017. 7. 20. 자신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1,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7. 7. 20. 접수 제21406호). C은 2018. 4. 1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8,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청주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