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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1429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해자가 먼저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투자를 문의하여 자금을 투자받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수익률 50%나 투자금회수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충분하여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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