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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1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5:55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 문 앞으로 걸어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왼팔을 집어넣자,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급출발시켜 피해자의 팔이 차량 밖으로 빠지며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위 차량 좌측 뒷문 부분에 부딪쳤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 다리 등을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팔, 다리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영상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중상해로 볼 수 있을만한 상해를 입었다.

물론 피고인의 행위와 2차 역과사고가 겹치기는 하였지만,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급출발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차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며 쓰러져 상당 시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2차 역과사고 전에 이미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폭력범죄전력은 1회의 벌금형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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