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4. 4. 3. 19:22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새마을금고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3. 19:22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새마을금고 부근 골목을 운행하였고, 당시 피고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피고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운행의 차량과 피고가 부딪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고 현장의 CCTV를 보아도 원고의 차량과 피고의 접촉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속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뒷바퀴에 피고의 오른쪽 발이 역과되고, 차량의 후미에 팔이 부딪쳤는데, 며칠간은 이상이 없는 것 같았으나 열흘 정도 지나자 팔, 다리, 허리가 아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5. 10. 13. '용산구청에서 설치한 CCTV 판독결과 원고의 차량 후미 부분과 피고의 팔 부위가 경미하게 접촉하는 영상이 보이기는 하나, 교통사고로 입은 통증이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여질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거지 부근 정형외과 원장으로부터 진단서 발급을 거부받았고, 그 후 아무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