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30.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한의원 맞은편 도로를 하우 스토리 쪽에서 삼환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 분리대 및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준수하고 교통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중앙 분리대 옆에 설치된 속초시에서 관리하는 교통 안내 표지판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표지판 교환 등 수리 비가 2,041,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0. 시간 불상 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먹거리 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5 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명지 미래 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액 산출 내역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