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12. 피고에게 경기 연천군 B 임야 579,0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579,039분의 9,917지분을 198,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달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579,039분의 9,917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피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인 8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연천군수가 2010. 10. 14. ‘매수인 피고, 매도인 원고, 거래물건 이 사건 부동산 중 579,039분의 9,917지분, 거래금액 198,000,000원’으로 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10. 14. 접수 제15494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인 579,039분의 9,917지분에 관하여 2010. 10. 12. 매매(거래가액 198,000,000원)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소송대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2008. 9. 30. 이 사건 부동산 중 9,917.4㎡(3,000평)을 피고의 어머니이자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D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가 2008. 9. 30.자로 1억 원, 같은 해 10. 20.자로 98,000,000원의 영수증을 D에게 작성한 준 점, ②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8. 10. 22. 접수 제18402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인 579,039분의 9,917지분에 관하여 2008.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의 동생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③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