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투자약정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남양주시 D 일대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AH로부터 남양주시 AI, I 내지 U(이하 ‘이 사건 14필지’라고 한다) 중 각 9,820/11,008 지분을 매수하여 2007. 2.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7. 2. 22. 이 사건 14필지 중 각 9,820/11,008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2008. 6. 20. 이 사건 14필지 중 남양주시 J 임야(이하 ‘J 임야’라 한다)의 C 지분인 9,820/11,008 지분은 AH에게, 나머지 13필지 중 AH 지분인 1,199/11,008 지분은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AH는 2008. 9. 10. J 임야에 관하여 2008.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C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0. 5. 24. 이 사건 14필지 중 각 9,820/11,00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V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C는 2012. 7.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경매대상 토지를 원고 명의로 낙찰받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남양주시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총 14필지 임야 11,002㎡(의정부지방법원 V 부동산임의경매) 제1조(투자사업의 목적) 본 약정계약은 원고와 C가 상기 소재 부동산 중 9,820/11,008 지분에 대한 경매낙찰에 필요한 자금조달, 금융권대출, 투자이익금지급, 세금정산, 소유권반환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