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245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5. 1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 또는 피고 B의 배우자인 E(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거나 피고들 등으로부터 D의 폐기물 매입비를 투자받아 매입한 폐기물에서 금, 은 등을 추출하여 처분한 후 그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3% 또는 6% 상당의 수수료(이하 투자원금과 수수료를 합하여 ‘투자금’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7. 3. 22. E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8. 3. 22.로 각 정하여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억 원, 같은 달 24. 8,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2017. 5. 18. 피고 B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8. 5. 17.로 각 정하여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9,300만 원, 같은 달 19.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다. 원고는 2017. 3. 31.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으로서의 차용금채무, 발행, 배서, 보증인수로 인한 어음금채무, 수표금채무,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들,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는 2017. 9. 4. 원고에게 투자금 합계 470,652,340원을 2017. 9. 10.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7. 9. 11. 피고 B에게 위 투자금 중 1억 원을 2017. 9.말까지, 2억 원을 2017. 10.말까지 그 변제기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차용금 3억 5,000만 원은 약정기한인 2018. 3. 이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B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