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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18 2013고단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2. 23:00경 전남 목포시 상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6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야 좆만한 새끼야, 니가 뭔데 어린 놈이 까부노”라고 소리지르며 노래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흉부 및 좌측 견갑골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4. 13:40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42세)이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자신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파출소 근무 경찰관에게 하였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 오늘 죽여뿐다”라고 소리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약 88cm, 도끼날 약 20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내리 찍을 것처럼 치켜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흉기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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