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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최근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 양형기준 미설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 및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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