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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L을 징역 4년에, 피고인 F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N, A, P을 각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L은 서울 강남구 W 건물, 3 층에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인 X 협동조합( 이하 ‘X’ 라 한다) 의 경영고문으로서 마케팅 플랜 수립, 직원 관리 등 X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X의 이사로서 사업 설명, 민원해결 등 업무를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금을 납품한 사람이며, 피고인 M은 X 이사장으로서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N은 X 관리이사로서 아버지인 피고인 L의 지시에 따라 X 영업, 전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O은 회계 부장 (2014. 11. 18. ~2015. 2. 16. )으로서 아버지인 피고인 L의 지시를 받아 조합 회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A는 X 감사로서 조합원 모집 등 일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P은 X 교육이사로서 마케팅 플랜에 대한 강연,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며, 피고인 Q은 X 부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R은 X 서초 지사장으로서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L을 중심으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실 조합원들 로부터 지급 받는 물품 구입비 외에 특별한 수익원이 없어 후 순위 조합원들 로부터 지급 받은 물품 구입비로 선순위 조합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그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조합원들 로부터 물품 실 구입 가 보다 훨씬 비싸게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1. 경 위 X 협동조합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Y에게 “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에서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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