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6.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2. 3. 강릉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정10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8. 00:3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주점 업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소주 2병, 치킨 1접시, 음료수 1병을 취식 한 뒤 그 대금 23,000원을 지불치 않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9고단169]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5. 18:00경 속초시 F건물 G호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모친인 피해자 H(여, 86세)에게 술을 더 구입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 손날로 주방 씽크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와 사기 그릇 1개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존속인 모친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일삼아 수차례 처벌을 받는 등 존속에 대한 폭력의 상습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친인 피해자 H(여, 86세)이 술을 구입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