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 B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9. 8. 9.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09. 8. 23. 11:41경 원고 A 명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27. 원고들에게 신용도 점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을 더 보내야 한다는 연락을 했고, 이에 원고 B이 2019. 8. 27. 10:14경 원고 B 명의 계좌에서 피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들 명의 계좌로 위 각 돈을 송금하게 한 것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각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거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송금한 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참조).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