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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94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6. 18.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 온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2019. 6. 19.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4,900만 원, 피고 C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은 같은 날 3,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1,9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자신들의 계좌에 취득한 원고가 송금한 돈에 대한 예금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2) 피고들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의 처분권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2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8,483,562원, 피고 C는 1,294,7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자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 B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위와 같은 서류를 보내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 B의 실적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시키는대로 하면 실적을 쌓아 주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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