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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6 2014고단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21:35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위 간판을 고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장을 들어 위 간판을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위 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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