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교제 중에 있는 사이로서 2014. 1. 3. 23:00경 광양시 D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같은 시 E에 있는 F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로 갔다.
피고인은 2014. 1. 4. 01: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어졌다”라고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근처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이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10cm×3.5cm)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벽돌을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등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