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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5 2014고정2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00: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개보지"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보지야, 윗대가리 불러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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