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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2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00: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킨’에서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가라. 다른 곳에 가서 먹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맥주 안줘”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냅킨 통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치킨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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