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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6가합57705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전 4,258㎡ 등 토지 27필지, D 지상 근린주택 및 E 지상 건물(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F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소외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G’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던 금융기관들이다.

나. 피고의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결의 1) 피고는 2009. 6.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① 피고의 정관을 제정하고, ② 종중 임원으로 회장 I, 부회장 J 등을 각 선출하였으며, ③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매각하되 매매계약의 체결 등 부수적인 사항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2) 위 총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이사회는, 같은 달 13.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90억 원에 G 등에게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피고는 2009. 7. 20.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매매대금 및 지급일정) ①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 총액은 490억 원으로 한다. ② 매매대금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계약금 49억 원 : 2009. 8. 31.(사업대상 사유지의 80% 계약시 중도금 294억 원 : 계약금 지급 후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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