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원고 B에게 2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구미시 E 일대에 재개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였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던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예정이었던 F 아파트 중 원고 A은 103동 802호를, 원고 B은 105동 902호를 각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하고, 원고 A의 계약을 ‘제1분양계약’, 원고 B의 계약을 ‘제2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제1분양계약에 따라 2015. 2. 5. 피고 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계약금 23,47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은 제2분양계약에 따라 2015. 1. 30. 및 2015. 1. 31. 위 계좌로 계약금 합계 2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나 그 이후에도 구미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조합원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일반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G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H은 ‘피고 회사가 부채 누적으로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구미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한 승인을 거치지 않아 일반분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분양권을 싸게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이 법원 2016고합26호 등)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증거] 원고들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