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15,8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초순경 B과 함께 중국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하여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11. 20. 경 중국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입자금 명목으로 2만 위안을 건네준 후 2016. 11. 23. 경 먼저 국내에 입국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중국 연길 시에서 불상의 중국인을 만 나 2만 위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42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감싼 천 주머니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천 주머니를 다시 핸드백 속에 넣은 채로 2016. 11. 25. 오후 경 중국 연길 공항에서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48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B의 진술 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검찰 수사보고( 피고인 입국 일자 등 확인, 추징금 산정, 공범 B 관련 사건 진행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