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1.17그램(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19. 저녁시간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빨대를 꽂은 후 은박지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5. 01:00 경 중국 연길 D에 있는 성명 불상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1. 30. 11:00 경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길 시에 있는 조 양천 국제공항에서, 중국 한족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1.17그램을 피고인과 동행하는 E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은닉한 다음 대한한 공 비행기 F을 타고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15. 11. 30. 16:15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공항 검색 대를 통과하여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지 그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기록 185, 186 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