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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합111 (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11-2】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한 중국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C노동조합 위원장, 같은 중국 국적자인 D은 건설노동자로서 같은 조합 조합원, E는 중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친분이 있던 중국 국적자인 F, G과 중국 인터넷메신저 H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비자없이 한국에 취업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입국하게 한 후 불법취업 및 제주도에서 육지부로 이동하는 배삯 등 명목으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불법 체류자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7. 18.경 사이에 위 H를 통하여 비자 없이 한국에 취업을 알선할 브로커를 찾고 있던 E에게 제주도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믿은 E로 하여금 중국에서 한국 취업을 원하는 중국 국적자 피해자 I에게 제주도에서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여 줄 브로커가 있고 3만 위엔 가량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여 2018. 7. 19. 21:00경 피해자로 하여금 E 등과 함께 중국 상해 푸둥공항에서 출국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F, G과 2018. 7. 19. 20:00경 단속 공무원처럼 보이기 위한 야광 조끼 등 범행 도구를 소지한 채 청주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온 후 공항 인근 제주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L 올뉴카니발 승합차를 빌리고, E에게 ‘밤 11시쯤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탑동 소공원까지 피해자를 데려오면 꽃무늬 옷을 입은 남자가 데리러 갈 것이다’라고 알려 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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