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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816
여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딸이다.

피고인

A은 한국에 살고 있는 친척을 찾아 입국하게 되면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에 살고 있다는 친척을 수소문 하였으나 찾을 수 없자 신분세탁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중국 돈 1만 위안을 주고 한국에 호적이 있는 중국 동포 1세 ‘D(D, D, E생)’ 명의로 신분을 세탁하고 위 D 명의의 동포 1세 자격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받아, 2000. 11.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04. 6. 7.경 위 D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증 및 여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D로 신분을 세탁하여 한국에 입국하자, 자신도 남편을 따라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할 목적으로 위 D의 처 ‘F’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중국 돈 1만 위안을 주고 ‘F(F, F, G생)’ 명의로 신분을 세탁하여, 위 F 명의의 중국 여권에 동포 1세 아내 자격(C-3) 사증을 발급 받아, 2000. 12.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04. 6. 7.경 위 F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증 및 여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C는 2004.경 위 A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같이 살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A이 신분을 세탁한 D의 자녀로 신분을 세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허무인 ‘H(H, H, I생)' 명의로 신분을 세탁하고, 위 D의 초청으로 위 H 명의의 중국여권에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 받아, 2005. 10. 2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08. 5. 22.경 위 H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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