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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111 (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한 중국인들을 그 조합원으로 하는 B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같은 중국 국적자로서 공동피고인인 C(C, 일명 D)는 위 조합의 위원장이다.

피고인

및 위 C는 친분이 있던 중국 국적의 E, F과 중국 인터넷메신저 G를 통하여 중국에서 비자 없이 한국에 취업할 사람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에 무비자 입국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하게 한 후, 불법 취업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륙으로 이동하는 배값 등 명목으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불법 체류자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8년 5월경부터 2018. 7. 18.경 사이에 위 G를 통하여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취업을 알선할 브로커를 찾고 있던 H에게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믿은 H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중국 국적자 피해자 I에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여 줄 브로커가 있고 3만 위엔 가량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여 2018. 7. 19. 21:00경 피해자로 하여금 H 등과 함께 중국 상해의 푸둥공항에서 출국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E, F과 2018. 7. 19. 20:00경 단속 공무원처럼 보이기 위한 야광 조끼 등 범행 도구를 소지한 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에 있는 청주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온 후, 위 공항 인근 제주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에서 C가 범행에 사용할 L 올뉴카니발 승합차를 빌리고, 위 H에게 '밤 11시쯤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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