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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4 2014고합60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18:5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F 주점에서 G다방 아가씨와 술을 먹고 왔는데, 그 아가씨가 노래방에 놀러온다고 했으니 불러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잠시 후 피해자가 “G다방 아가씨가 안온다고 하네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와서 앉아라. 그 아가씨 불렀는데 왜 안 오냐. 사장이 옆에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자꾸 옆에 오라고 해요. 저는 옆에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하여 룸 밖으로 나와 카운터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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