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8. 1. 16. 08:20 경 부산 수영구 D, 지하 1 층 ‘E’ 노래 주점 내에서, 같은 날 02:30 경 손님으로 들어가 양주 4 병( 시가 320,000원) 과 여성 도우미 3명의 봉사료 500,000원 등 합계 820,000원 상당을 취식 등 후, 업주인 피해자 F(58 세) 이 술값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과 B, C은 도우미 아가씨가 술에 취해 쇼 파에 앉아 있어 같이 놀지 못했고, 양주를 고의적으로 얼음 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술값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시비 하기 이 르 렀 다. B은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 내 보이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 씨 발 것 도우미 1 명이 쇼 파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어 제대로 놀지도 못 했다.
아가씨들이 얼음 통에 양주를 넣어서 작업을 했다.
씹할 것,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다 때려 엎어 버릴라 ’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은 ‘ 씹할, 뭐 이런데 다 있노 ’라고 고함을 치며 수차례 B과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C은 B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공모하여 2018. 1. 16. 08:00 경부터 08:30 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