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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0 2017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머 렐 매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아 할인 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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