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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7고단3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선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소재 현풍 슈퍼 앞까지 약 50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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