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일반도로이고 피고인이 과속 운행 하였는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당시 도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을 경우 정지거리가 38.65m ~ 44.45m에 불과 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고속도 진입을 위하여 제한 속도를 40km /h 로 감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속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조향장치를 움직여 피해자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한 점 외에 다른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한 속도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였다.
나. 원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다가 아래에서 인정되는 여러 정황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제한 속도 위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운전자 자신도 교통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 신뢰의 원칙’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