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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6고단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대출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허위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2012. 10. 8. 경 사실은 피고인이 ‘ 주식회사 C’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D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D 소유의 경기 부천시 오정구 E 아파트 305동 905호를 피고인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2012. 10. 12.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농협은행 호계동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9,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23.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신용보증 신청서, 신용보증 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모 통장 입금 증( 농협은행 호계동 지점),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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