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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 무렵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 브로커들인 일명 ‘C’, ‘D’, ‘E ’으로부터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임차인 역할을 할 것을 권유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 ‘E’ 과 임대할 주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F와 함께, 2014. 8. 22.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의 의 붓 아들인 I을 만난 다음, 피고인이 I 명의로 된 용인시 기흥구 J 건물 A 동 202호를 임대 차 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E’ 과 함께, 2014. 8. 22. 경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12번 길 5에 있는 피해자 신한 은행의 신 갈 중앙 지점 부근으로 간 다음, 혼자 위 지점으로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미리 ‘C ’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이 ‘ 주식회사 엘에스 트레이드 ’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 I 명 의의 수협 계좌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1억 1,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개인보증( 근로자) 보증 원장,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급여 명세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재직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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