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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1 2015고단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5:45경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286-30에 있는 박촌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박촌삼거리 방향에서 계양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눈이 내린 뒤라 도로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정확히 지키고 도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도록 하며, 차량의 조향ㆍ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1톤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C 1톤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이로 인하여 E 1톤 화물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그 후방에서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던 G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재차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그 후방에서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던 I 그랜저 택시의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요골구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같은 날 05:49경 위 사고장소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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