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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구합2085
퇴학처분취소소송
주문

1.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군사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생도로, 동기인 B 생도와 함께 주말 외출을 하여 2017. 2. 11.(토) 20:00경부터 서울 C대학교 부근에서 음주를 하였는데, 2017. 2. 12. 04:47경 ‘D’ 주점에서 나오면서 계산대 옆 휴대폰 충전대에 충전 중이던 E 소유의 휴대폰(LG-GX)을 가지고 나와(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 자기 집으로 귀가하였다.

나. 원고는 위 휴대폰을 소유자인 E에게 돌려주지 않고 상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피의사실로 절도혐의로 입건되어 2017. 3. 23.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소속 중대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이에 훈육위원회는 2017. 3. 28. 원고의 규정위반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의 퇴학을 건의하였고, 생활지도분과위원회의 심의에서도 2017. 3. 30. 원고의 퇴학을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교육운영위원회에서도 2017. 4. 6. 원고의 퇴학을 심의의결하자, 피고는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학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퇴학사유 원고는 『사관생도 생활규정』(이는 2017. 2. 23.자로 개정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아래 언급된 조항에 대해서는 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개정 후 조항을 언급한 것은 오류로 보인다) 제82조(음주와 흡연)의 건전한 음주의 범위를 벗어나 새벽시간까지 4차에 걸쳐 만취상태에 이르기까지 음주함으로서 사관생도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중대한 규정위반과 제155조의 법률상 범죄행위(절도)를 함으로서 군기문란 및 반사회적 행위로 軍과 사관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에 따라 공사학칙 제20조(퇴학) ①항 2조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생도”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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