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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3 2015구합24132
퇴학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14. 1. 10. C사관학교에 입교한 사관생도이다. 2)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원고들은 나머지 학사과정을 이수하여 2016. 2. 24. 졸업을 하였다.

나. 원고들의 위반행위(원고 A : 음주 4회, 원고 B : 음주 2회, 흡연 1회) 원고들은 2014. 11. 중순경 외박 중 원고 B의 집 근처 술집에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으며, 당시 원고 B은 담배 반 갑을 흡연하였다.

또한, 원고 A는 2015. 4.경 자신의 집에 원고 B을 초대하여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은 원고 A의 부모가 권하여 소주 2 ~ 4잔 정도를 마셨다.

원고

A는 2015. 8.경 하계휴가기간 중 자신의 집 근처 술집에서 친구인 D와 소주 4 ~ 5잔 정도를 마셨고, 2015. 9.경 추석연휴에 특박을 얻어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차례를 지낸 후 정종 2잔을 음복하였다.

다. 원고 B의 종전 1급사고 전력 1) 원고 B은 동기인 E 생도와 함께 2014. 11. 야간 종교활동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생활관에서 쉬고 있다가 당직사관 생도에게 적발이 되어 훈육장교에게 보고되었다. 그런데, E의 부탁으로 훈육관의 확인전화에 E과 함께 종교행사에 참석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2) 2014. 12. 15. 생도대 위원회에서 원고 B의 위 명예실천기준(허위) 위반의 점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퇴학에 이르지 아니한 1급사고로 의결하였다. 라.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의 퇴학 의결 및 피고의 퇴학처분 1) C사관학교 생도대 위원회는 2015. 11. 6. 사관생도 행정예규(2015. 5. 19. 부분개정되고, 2016. 3. 3.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예규’라고만 한다

)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원고 B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흡연 사실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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