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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5006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과 피고 D는 2018년 F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고 한다

)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었다. 2) 원고 B과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어머니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2018. 8. 31. G 등 이 사건 중학교의 학생 9명이 집단으로 몰려가 H에게 뒷담화 사실 여부를 추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 H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했던 학생들은 학교 측에 피고 D로부터 H가 자신들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 무렵부터 H 측과 피고들 사이에 H가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피고 D가 유포하였는지, 피고 D가 H를 왕따 시킨다는 허위 사실을 H가 유포하였는지 등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

3) 2018. 9. 14. 피고 E는 H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던 도중 “D와 H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D와 H 사이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아이가 A이고, 2018년 8월 초부터 A이 D와 관계를 끊었다.”라는 말을 하였다. 4) 2018. 10. 25. H의 어머니는 이 사건 중학교 학생부장 교사와 상담을 하면서, 피고 E와의 통화 녹음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통화 내용 중에는 위 3)항과 같은 내용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 학생부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면 원고 A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므로, 원고 A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자고 하였다. 5) 이에 H의 어머니는 2018. 10. 26. 원고들에게 위 3)항과 같은 통화 내용을 알렸다. 6) 2018. 10. 30. 피고 E는 학생부장 교사에게 “A이 친구들을 불러 모아 ‘H 측에서는 증거를 제시했는데, D 측에서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학폭위가 열리면 D는 지게 되어 있다. D와 D의 엄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편을 잘못 든 거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말을 피고 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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