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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4 2018노294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오해, 양형부당 1)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 보강증거는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수의 보강증거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한 증거들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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