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04 2018노294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오해, 양형부당 1)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 보강증거는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수의 보강증거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한 증거들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