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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7,301,465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7. 5. 6.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B에게,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반포에 한식당 2호점을 개업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9. 10. 고양시 일산동구 C호텔에서, 사실은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공사비, 재료비 등 가게운영비를 결제하기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사용하도록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내가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8. 9. 11.부터 2018.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8회에 걸쳐 합계 12,403,625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경 고양시 E건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나에게 주면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9. 20.부터 2018. 11. 1.까지 37,750원 상당의 휴대전화 통신 기본 서비스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507,090원 상당의 컨텐츠와 부가서비스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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