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8 2020가단78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장은 각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장은 각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