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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09727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피고 C에 대해서는 소 취하됨)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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