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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5163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별지 목록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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