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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노94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H’ 당좌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수표회수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수표번호 ‘F’ 당좌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냉난방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업체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검사로부터 합계 255,865,470원 상당의 당좌수표 9장을 각각 발행하여 적법하게 지급 제시한 수표 소지인에게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었으나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위 당좌수표 중 8장의 당좌수표를 회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당좌수표까지 회수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와 관련된 수표를 모두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원심은 수표계약의 주체가 법인인 점을 간과하여 적용법조를 잘못 표시하고 필요적 가납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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