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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노3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과 시간적으로 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 강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8. 31.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소재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 F( 여, 17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그곳 작은 방 침대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작은 방 문 앞에서 순서를 정한 후, 먼저 피고인 A은 위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어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맞추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을 밀며 “ 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손으로 피고인 A을 밀며 계속 저항하자 피해자의 등에 사정을 한 후 밖으로 나가고, 이어서 피고인 C는 위 작은 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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